BK21 참여대학원생 안내 사항
목적: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장학금 반납 발생을 줄이고자 함
1) 4단계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
구분 | 자격 기준 |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| |
내용 | 조치 사항 | ||
1) 소속 |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의 신청학과(부) 소속 지도학생 | ∘휴학생 :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∘제적생 :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∘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∘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| ∘매년 4/1, 10/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(연구생 등록 포함)해야 함 ∘사업 중간에 휴학, 제적되는 경우,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,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|
2) 연한 | 입학 후 석사 2년, 입학 후 박사 4년,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․박사통합과정 재학생 | ∘석사 : 입학 후 2년이상, ∘박사 : 입학 후 4년이상, ∘통합 : 입학 후 6년이상 ※ 단,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| ∘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∘매년 4/1, 10/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|
3) 전일제 |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교육연구단의 교육․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| ∘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∘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(다만, 지침 제1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며 교육연구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한다.) | ∘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,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|
※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,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.
(참고) 4단계 BK21 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
구분 | 비전일제 기준 | 조치사항 |
자격증/명의 대여 | 매년 4/1, 10/1 기준 자격증/명의 대여 | ∘자격증/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∘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/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/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 |
고등교육법상 (행정) 조교 | 매년 4/1, 10/1 기준 4대보험이 가입된 (행정)조교 | ∘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∘매년 2번의 기준일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로 판명된 경우 조교 신분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 |
시간강사 | 매년 4/1, 10/1 기준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사 | ∘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∘매년 2번의 기준일에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간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교육연구단 사업비 삭감 가능 |
타 프로젝트 참여 | 교육연구단의 장 승인 없는 참여 | ∘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,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|
2) 연구장학금 반납 및 미지원 사례
1학기 장학금 | 2학기 장학금 |
당해연도 3월부터 8월까지 | 당해연도 9월부터 차기년도 2월까지 |
가. 학기 중 조기취업으로 비전일제가 된 경우
- 1학기 : 7월에 취업되어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 반납
2학기 : 1월에 취업되어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 반납
나. 학기 중에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
- 4대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 반납
다.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하여야 전일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
-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 반납
라. 학기 중에 전문연구요원 훈련을 간 경우
- 전문연구요원 훈련기간(4주)은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마. 연수기간 30일을 초과한 경우
-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
바. 4단계 BK21 사업과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
-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(예: 글로벌박사양성사업,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 등)
3) 참여대학원생 자격요건 확인
2월 말, 참여종료 시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참여요건 검증을 위해 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” 제출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