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 ‘연구윤리 교육’ 수강 의무_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KIRD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가능


1. 시행 : 2021년 8월 일반대학원 졸업예정자부터 적용


2. 내용 : 4단계 BK21 사업 참여자(해당자) * 4단계 BK21 사업 미참여 학생 해당사항 없음

1) 본교 블랙보드에서 연구윤리교육 이수 또는 KIRD 온라인교육 필수과목 중 택1

2) 4단계 BK21 사업 참여 학생에 한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한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과목(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 온라인 교육) 이수시 본교 블랙보드 연구윤리 교육수강으로 인정(대체)

3)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 이러닝 사이트(http://cyber.kird.re.kr)에서 제공하는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교육 강좌 외 교육콘텐츠는 본교 연구윤리 교육이수 인정 불가

4) 동일 참여대학원생이 참여기간 내 학위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, KIRD 이수가 논문 제출 자격 대체로 인정되지 않음


3. 주의 : 

1) 상세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

2) 4단계 BK21 사업 참여자는 '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'과 무관하게 BK21사업내에 반드시 KIRD 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